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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요건 방법 필요서류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청약통장에 조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점을 부여받고 국민·민영주택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회 마저도 잡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입해둔 청약통장이 존재 한다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서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청약통장 명의변경 요건 방법 필요서류에 관해 자세히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청약통장의 종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라는 3가지의 청약통장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85제곱미터(25.75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국민 또는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들의 주택 청약에 대한 제약을 주는 기존의 청약통장 3가지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2015년 9월부터 폐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구분 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2.청약통장 명의변경 요건

1)청약저축 명의변경 요건

2020년 지금은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없는 청약저축은 과거의 3종 세트 청약통장 중에서는 명의변경이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 청약통장 명의자가 돌아가신 경우 / 청약통장 명의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청약통장 명의자가 결혼한 경우 / 청약통장 명의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구성원인 명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바꾼 경우 *

 

명의변경을 통해 청약통장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위에서 살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명의변경은 상속과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에게는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2)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명의변경 요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역시 신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명의변경만 가능한 상품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공통적으로 2000년 3월 26일을 기점으로 이전 또는 이후에 가입하였느냐를 구별하여 명의변경 요건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

 

청약통장 명의자가 돌아가신 경우 / 청약통장의 명의자가 결혼한 경우 / 청약통장의 명의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청약통장의 명의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속하는 청약통장 명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바꾸는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후 가입한 경우

 

 

청약통장 명의자가 돌아가신 경우 / 청약통장 명의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명의변경의 요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전이라면 증여도 가능한 반면 이후라면 증여는 불가능하고 사망시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요건

2015년 9월 이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은 앞서 살펴 본 청약통장들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청약통장 명의자가 돌아가신 경우 / 청약통장 명의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명의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가족에게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로지 상속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3.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은 어떻게

위에서 살펴 본 청약통장 명의자 변경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명의변경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명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바꾸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청약통장을 수여 받는 사람이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여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4.청약통장 명의변경시 서류 준비는

1)명의자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 받는 분은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돌아 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필요

 

2)명의자가 결혼한 경우 

 

명의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3)명의자가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서, 개명사실이 입력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4)명의자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바꾸는 경우

 

명의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 명의변경시 필요서류의 기본은 위와 같지만 통장을 개설한 은행마다 조금씩의 서류 추가는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은행 방문 전 전화 문의를 진행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바랍니다.